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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2 14:13
막오른 상가임대차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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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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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오른 상가임대차 분쟁
대출을 잔뜩 끼고 산 꼬마 건물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데, 월세를 반으로 깎아주면 대출 이자도 못 냅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올려 받을 권리를 주는 것도 아니면서 왜 국가가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임대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른 임대인과 임차 상인들 간의 갈등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인데, 임대인들은 정부가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차 상인들 또한 근본적인 해법과는 거리가 있는 대책이라며 탐탁지 않은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부 임차 상인들이 개정 법률에 따른 월세 인하 요구(실제 차임 감액 청구권 행사)에 나서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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